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2024.03.04 18:21:4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