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사고견은 보호조치...유기견은 안락사 ‘모순’

현행 동물보호법에 인명사고견의 처분 규정 없어…맹견만 10일 이내 격리
인명사고견과 달리 연간 2만마리 유기견 안락사…전체 유기견 중 20% 꼴
주철현 의원 “유기동물 문제 해결 위해 그릇된 반려동물 문화 개선 시급”

2022.07.21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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