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 등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각각 5일·3일 늦춰
장기 연휴로 인한 행정 공백 최소화…적극행정 차원 조치

2025.09.08 13: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