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집합건물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 위해 8월 11일부터 사용처 2개 추가
증빙자료 없는 현행 방식 유지하며 소상공인 편의성 극대화

2025.08.06 17: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