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통해 노동자 건강권 강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필수
35도 이상 작업장엔 매시간 휴식 권고 및 옥외작업 중지 조치

2025.07.15 17: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