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속눈썹 염색’ 광고 66건 적발… 식약처 “염모제는 두발용, 눈가 사용 금지”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결과 발표
“눈썹염색”, “속눈썹 염색약” 등 문구로 소비자 오인 유도… 접속차단 요청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 우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테스트 해야”

2025.06.20 1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