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2일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5월은 신고의 달”

도내 31개 시·군 창구 운영…‘모두채움’ 서비스·원스톱 신고 체계로 납세자 편의 제고
1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수출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2025.05.02 1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