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6.3.~7.31.) 운영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를 신고할 수 있어, 다만 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2024.05.31 14: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