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 인정 시 악성민원으로 규정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폭력 등에 대한 처벌, 기관차원 고소근거 마련도 추진

2024.04.30 16: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