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2024.04.02 13: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