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개 추가 확대 시행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2018.12.19 14: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