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대상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
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상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230억 원 편성 예정

2024.02.27 1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