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특별점검...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서울시,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한 46곳 특별점검...30개사 61건 행정조치
1월 관련법 따라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 영업 불가, 선수금 낸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자본금요건 미충족업체 명단 공개 공정위 요청, ‘상조소비자 5대 필수확인사항’ 당부

2018.11.19 1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