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법적으로 확인 안 된 희생자와의 사실혼·입양자 관계 ... 4·3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효력 살릴 수 있어
이외에도 출생연월일 정정·인지청구 특례 제한 기한 삭제 등 일부 조항 보완

2023.03.30 15: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