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학대자 전문기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개정안 의결

노인학대 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등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300만원 등

2021.06.09 09: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