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23일 개정 시행…보조견 출입권 강화
‘정당한 거부 사유’ 명확히 규정…무균실·조리장 등 일부 공간에 한정
복지부 “이동권 보장·사회 갈등 완화 위한 인식개선 강화할 것”

2025.04.22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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