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2024.10.17 1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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