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난 유형 신설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17일, 정보시스템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24.07.18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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