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주택 연금 개선 방안이 2월5일 발표됐어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고령층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유동화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연금 수령액이 약 3% 늘어나고, 양로시설 입주처럼 내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생겨났어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서 가입 부담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중략)…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천원에서 월 133만8천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중략)…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중략)…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아/어지다’는 어떤 상태가 이전과 다르게 변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형용사, 동사 등 용언 뒤에 붙어 `상태가 변해 ~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입니다. `-아/어지다'는 보통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주로 쓰여요. 예문을 보죠. `풍선이 커지다’ `얼굴이 예뻐지다’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로 인해’는 `말미암다’의 뜻으로 ~로 말미암아와 같은 의미예요. 원인이나 이유가 분명할 때 사용하고요. `~ 때문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보증료 감소(원인)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결과)을 방지하기 위해…’
예문을 봐요. 감기로 인해 콧물이 나고 기침도 나요. 감기는 원인이고 콧물, 기침은 그 결과예요.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려운 어휘도 쉬운 말로 배워 볼게요. 인하(引下)는 내림의 뜻이고 인상(引上)은 올림의 뜻이에요. 물가 인상(인하)는 물가가 올랐다(내렸다)는 말이지요. 완화(緩和)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쉬운 말 `풀어준다', `풀어줌'으로 바꿔 써봐요.
`~도록 (하다)’ 은 어떤 상태가 되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할 때 사용하는, 목적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행위의 목적, 이유를 표현하기 위해 가입하게 한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말씀해 달라는 목적(이유)이 뭐죠? 네, 한국말을 이해하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