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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금융도시' 세제혜택 해외인력 장기체류 특례 김학준 기자 2020-11-25 11:35:22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국제금융도시의 추진을 중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어, 고도의 노하우를 가진 인재나 해외 금융기관이 일본에 진출, 정착하기 쉽도록 세제 면에서 혜택을 주어 금융시스템 고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채널 닛케이 자료 일부 캡처)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 자민당은 25일 “해외에서 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금융기관을 모으는 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외국인의 일본 체류가 짧은 경우에는 국내 자산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체류가 10년을 넘는 장기간이 되어도 해외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투자펀드를 포함한 비상장기업이 지급하는 임원 보수도 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해 법인세를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국제금융도시의 추진을 중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어, 고도의 노하우를 가진 인재나 해외 금융기관이 일본에 진출, 정착하기 쉽도록 세제 면에서 혜택을 주어 금융시스템 고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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