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6개월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사유 안돼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명시

2020.09.24 10: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