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선정

네이버, 우편물 분실·납부 기한 초과로 인한 불편 줄일 수 있도록 전자 고지·안내 제공 예정

2019.09.09 18: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