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 개시

매입 물량 3천호에서 8천호로 확대
매입 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2025.08.28 15: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