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수급자 불편 줄인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주기 확대…기존 2년 대비 최대 3년 연장
75% 등급 변동 없어…신청 없이 일괄 적용, 안내문·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복지부 “수급자 목소리 반영…보다 안정적인 돌봄환경 기대”

2025.06.24 1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