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만 5천 명에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24일까지 신청 접수

1인 가구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보증금·월세·소득 기준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 저소득층 우선 배정
서울주거포털 통해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2025.06.11 08: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