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와 관리자가 함께 웃는 아파트”…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나서

경기도, 9월까지 시군 추천 받아 그룹별 ‘착한아파트’ 3곳 최종 선정
근무환경·고용안정·인권보호 등 평가… 인증동판·표창·감사면제 인센티브 제공
단기계약 지양·휴게시설 설치·상생활동 참여도 주요 평가 기준

2025.06.11 08: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