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절차적 투명성 강화

쇼핑몰 공개 기준·절차·방법 구체화…6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1개월 10건 이상 민원 발생 시 공개 대상…소명 기회도 부여
6개월간 공정위 누리집·소비자24에 상호·도메인 등 공개

2025.06.04 12: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