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공시가격 따라 43~45% 낮은 과세비율 적용…최대 40% 절감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로 투자 유도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

2025.04.14 15: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