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 2024년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보상 82% 추진,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중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2024.12.10 1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