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202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대상
승용차부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2024.07.29 10: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