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위장전입, 특별한 사정 있다면 임대차 계약 유지해야

스토킹 당해 부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실거주 하지 않은 자녀
권익위, “무주택 요건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

2024.05.23 11: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