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2024.04.22 1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