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원칙대로"...국토부, 지원대책 추진

분양전환 원할 때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지원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 연장

2018.12.18 17: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