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연장 : 2.8(목) 오전 7시~2.13(화) 새벽1시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 시 과태료 부과(5~6만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2024.02.05 10: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