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확보
김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2023.12.29 08: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