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8월29일 시스템 연계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부동산 전자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인감대장정보 직접 확인

2023.08.31 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