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5일 개정‧고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 등
닭 사육장 10m2 미만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 제외

2021.11.05 14: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