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차별적`이다"

8급·9급 18세 이상, 5급·7급 20세 이상 응시 가능
능력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토록 개선 방안 추진

2021.11.01 16: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