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등
개시회의, 보완설명회의, 추가보완회의 개최 요청 시 회의 개최 및 통지

2021.10.05 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