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 허용 등
위탁의무 재산기준, 기존 10억원 이상→20억원 이상

2021.09.23 14: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