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 치료` 변경허가
중증 이환 비율 위약 대비 72% 감소, 임상적 회복 기간 4.12일 단축

2021.09.17 17: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