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건설기술인, 발주자·사용자로부터 법령 위반 등 부당한 행위 당할 경우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요구 불응 이유로 건설기술인 불이익 받을 시 건설기술진흥법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결정

2021.09.17 1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