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위해성관리계획 경미 변경사항 확대,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별 조사 강화 등
경미 변경사항 별도 변경허가 신청 생략, 정기보고 시 제출 가능 개선

2021.08.26 15: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