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생물안전 지식, 기술 및 장비·시설 등 적합 사용 목적 전문교육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생물작용제 및 독소 관리제도 등

2021.08.25 15: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