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거리두기 4단계에 `재택근무` 50%까지 확대

기존 36% 재택근무자, 4단계 동안 재택근무자 비율 51.8%까지 확대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 활용 예정

2021.08.04 17: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