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휴가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8월 13일까지, 공직자 등 산하기관·민간업체 직무관련자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행위 시 직무관련자 외 신고 가능

2021.07.14 16: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