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대상 맞춤 세척제 유형 이름 변경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화장지 및 일회용 면봉 적용범위 개정 등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개선

2021.07.14 13: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