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버거‧피자` 등 영양성분 표시의무 확대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 가맹점 100개→50개 이상 확대
열량,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변 활자 크기 80% 이상 표시해야

2021.07.13 0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