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국민권익위, 고소‧고발과 진정의 차이 명시 요청
형사절차 기대한 민원인에 혼선…“권리 보호 위해 안내 필요”
“고소는 직접 경찰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2025.07.29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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