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도 면제…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춘 혜택 확대

22일부터 시행…입장료 면제·시설 이용료 감면에 주차요금까지 추가 혜택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차량 종류 관계없이 1,500~5,000원 면제
산림청 “다자녀 가구 산림휴양 기회 확대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

2025.05.21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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